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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만난 손경식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기업부담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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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1-0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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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서 호소

  • 규제 법안 무더기 국회 통과…경영환경 악화

  •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법안 만들어 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왼쪽 두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저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기업규제법안들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자 재계 원로로서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통과된 여러 기업부담법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달라고 했다. 또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개정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선 "노조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고 기업의 어려움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금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또한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한다고 봤다.

손 회장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논의를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입법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문에 문제가 많고 위헌적 요소가 있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법안 심리에 들어가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게 이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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