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양형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정의당 “與,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좌초 말라...집권여당 정체성 의심”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속하게 제정해야” #대법원 #산업안전조치 #양형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