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축구를 마치고 낮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이 나온 것이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가해 운전자인 김모(58)씨의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이 생겨난 이래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있다지만, 오히려 형량을 낮춰주는 법원을 향해 유족들은 오열했다.
판결 이후에도 유족들은 오열하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유가족은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권 판사는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충격과 슬픔은 잊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의 차량은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이 넘어질 정도로 세게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고, 피고인 측에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허락 안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아니에요"라고 외쳤다.
아울러 양형에 '참작 사유'로 작용한 것이 고작 '자동차 보험 가입'이었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족 측은 이에 대해서도 "믿기지가 않는다"며 "보험 가입 안 한 사람이 어디있느냐"고 울부짖기도 했다.
판결 이후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법원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삭감되는 게 공식처럼 됐다. 그럼 다음에 항소하면 또 떨어질 것"이라며 "우리한테는 평생 무기징역과 사형인데, 가해자는 8년이라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을 한 김씨가 차로 쳐서 쓰러뜨린 가로등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아이의 엄마는 햄버거가 먹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밖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포장 주문을 하러 가게에 들어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저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고 죄송하다"며 "죄책감으로 인해 제대로 잠도 못 자며 참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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