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지난 4일 시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자치경찰 준비단'을 출범시켰고, 이날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이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에 협력하고 초기 단계부터 상호 공조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준비단은 세종경찰청 실무추진단과 앞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예산편성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시는 3월 중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이르면 4월께 예산편성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시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해 최종 시장이 임명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호 세종경찰청장도 "특례 조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자치경찰에 앞서, 세종시와 시경찰청이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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