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씨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