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지난해 11월 20일 청원인은 현대차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결함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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