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앞서 1심이 선고한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지만 사회봉사 120시간은 명령하지 않았다. 치상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채씨는 2019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씨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4번째인데 집행유예다. 이러니 음주운전이 없어지냐”라며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은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불행한 역사가 많다”며 “저렇게 솜방망이로 안일하게 대하니 문제가 참 많다”라고 비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