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대상자 모집...오는 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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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1-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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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주방 벽면 타일 교체 및 천장·벽면 보수, 전기 시공 등 개선전(왼쪽)·개선후(오른쪽). 모습 [사진=강원 양양군 제공]

양양군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양양군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제조·건설업·운수업 등 10인 미만)이 해당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장소 및 업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올해 사업량은 최소 5개소로 업소당 사업금액의 50%,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내용으로는 △ 내부시설 개선 △ 간판 △ 외벽 도색 △ 바닥재 변경 △ 환기설 등 환경개선이다.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가 가능하고, 썬팅 등 외관 수리는 불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음달 서류 및 현장점검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환경개선 사업 완료 후 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9년 7개소, 2020년 30개소 등 총 37개소의 업소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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