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양양군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제조·건설업·운수업 등 10인 미만)이 해당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장소 및 업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올해 사업량은 최소 5개소로 업소당 사업금액의 50%,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가 가능하고, 썬팅 등 외관 수리는 불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음달 서류 및 현장점검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환경개선 사업 완료 후 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9년 7개소, 2020년 30개소 등 총 37개소의 업소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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