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급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불가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는 매년 5000여 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홍보물 1만 부를 제작해 관내 다중이용시설·공공기관·아파트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위반 시 10만원, 주차방해 시 50만원, 표지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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