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음식점·목욕장 등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단순 계도보다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기본방침으로, 현재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객실 수 이용 제한 등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7건 등 8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만 4892차례에 걸친 방역수칙 준수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달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등을 활용해 현재까지 2756개소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8375차례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점검을 펼쳤다.
임성규 체육위생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시민들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관리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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