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임 선수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지난해 8월 임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임효준은 1심에서는 벌금형(300만원) 등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현재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임효준은 "문제를 일으킨 뒤 정말 힘들었다. 자격정지를 당한 뒤 2달여 동안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았다.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정말 많이 반성했고 많이 뉘우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제 잘못이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둘이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다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임 씨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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