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26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내 34만3622명의 청원인에게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검찰기자단 가입 요건이 언급돼 있으며, 운영 방식 등이 기재돼 있다. 또 "무소불위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며 "폐쇄적 운영을 통해 특권을 공공히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강 센터장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 협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도자료·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가 사건 관계인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 질서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해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