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 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했지만,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 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소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이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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