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A씨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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