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국가​·수사검사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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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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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진범으로 몰렸다가 최근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1시 50분 이른바 삼례 3인조 최모씨 등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변호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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