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며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28일 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29일 오전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파업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택배노조는 “국회에서 노동조합, 택배사, 국토부, 국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시간의 토론 끝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조합은 29일 오전 중으로 잠정합의안의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측은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추인받지 못하면 파업을 예정대로 열 방침이다.
이날 노조는 잠정합의안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노조는 29일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가 추인을 하면 낮 12시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단체들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파업 예고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29일부터 약 3000명의 분류인력 투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도 노조와 사측, 사회적기구 등이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분류인력 투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노조 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상호윈윈하는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며 “노조가 잠정합의안 추인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물류대란에 따른 국민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대승적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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