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2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지원대상자에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했다. 45년째 머릿고기 식당을 운영해온 소상공인 A씨는 지역 방송광고를 시작한 후 하루 매출이 3배가량 늘어나고, 군(郡)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면서 가게도 확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 사업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는 지역 경제와 지역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해서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 4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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