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 채용비리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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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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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민선 2기 용산구청장 첫 당선...2010년부터 3선 구청장

  • 시민행동 "구민이 위임한 권력 사적유용...검찰 고발"

[성장현 구청장. 용산구청 제공]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채용비리 사건을 고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정의당 서울시당, 용산시민연대 등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와 언론매체, 복수의 내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용산구 산하 공공기관에 자신의 측근과 과거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을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행동은 성 구청장의 재임이 시작된 2010년부터 공공기관 채용절차는 '무늬만 공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합격자는 주로 성 구청장의 측근, 지인, 지인의 가족, 친인척, 그밖의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들로 비서실을 통해 따로 내정된 인물로 채워졌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성 구청장과 연관된 인사 부정청탁 규모가 100여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성 구청장의 채용비리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9000만원(대출 5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한남 4구역은 한남뉴타운재개발구역 중 하나로, 연면적 약 16만2030㎡ 규모에 용적률 210%를 적용받아 총 2257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될 예정이다. 용산구청이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는 성 구청장이 다가구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와 비슷하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로 재개발과 관련 각종 인허가권은 구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성 구청장의 처신이 구청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이 주택 말고도 관내에 아파트 3채, 전남순천에 한 채를 보유해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성 구청장은 구청장이라는 고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사회규범을 준수해야할 강한 의무가 있음에도 구민이 자신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단히 죄질이 나쁘고 범행동기가 악의적인 만큼 용산시민들을 대신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 구청장은 관인세종학원 학원장, 전국웅변인협회 총본부 사무총장, 서울시 용산구의회 의원, 고 김대중 대통령 중앙당 유세위원, 고 노무현 대통령 국참 서울 중부본부장, 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1998년 민선 2기 용산구청장으로 당선된 뒤 2010년부터 용산구청장(3선)을 역임한 4선 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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