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연관 외교관, 감봉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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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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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상급감독자로서 문책 정도 과도해"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DB]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 관련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5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근무하던 당시 공사참사관 B씨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트럼프 대통령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에 관련돼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보안업무 총괄자인 A씨는 부하 직원 C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담긴 친전을 출력해 무단 복사·배포한 것을 방치해 징계 대상이 됐다.

당시 A씨는 정직이 결정됐으나, 공적이 참작돼 감봉 3개월로 처분이 낮아졌다. 친전을 유출한 B씨는 파면되고, 이 자료를 처음 복사한 C씨는 감봉 3개월을 받았다.

A씨 징계 과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은 보안관리 업무에 보조적으로 개입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징계 수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는 친전 내용 유출 자체가 아니라 C씨가 복사본을 정무과·의회과 소속 직원 모두에 배포한 데 따른 관리·감독의무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행위자는 C씨이고, A씨는 상급 감독자 위치에 있어 문책 정도가 더 낮아야 한다"고 봤다.

강 전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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