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서 잃어버린 가방 속에 가상화폐 있었으니 변상해달라."
서울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당하고 있는 업무 방해의 사례다. 결국 지하철 역사 내 근무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인물은 수감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사례를 제시하며 지난해 "서울 지하철역 직원에게 발생한 감정노동 피해사례는 총 176건이며 월평균은 14건이었다"고 2일 밝혔다.
감정노동 피해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취객이 저지르는 폭언‧폭행이었다. 역사나 전동차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취객이 많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도 있었다.
지난해 7월 "마스크 안 쓰는 것은 내 자유"라며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 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그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2월 도시철도 업계 최초로 '감정노동보호전담TF'를 신설했다. 감정노동 피해직원을 업무에서 분리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고소 진행 시 경찰서 동행에 동행하고 치료비도 줬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TF를 통해 심리상담 69건과 치료비 지원 27건(총 247만원), 경찰서 동행과 전화상담 338건 등 총 434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업무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신 감정 상태를 통제하고 고객에게 맞출 것을 요구받는 형태 노동을 흔히 감정노동이라고 말한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2010년도부터 크게 부각됐다.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