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한·미 공조를 이뤄가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중이 평화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정세의 변화와 여건 조성을 기다리지 않고 남북관계를 적극적·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등 능동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최근 바이든 정부도 기존 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포함,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진지하고 차분하게 대 한반도 정책에 임하고 있고, 대북협의를 본격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중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공존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굳건한 신뢰와 협력 속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과감히 재가동돼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열린 북한 제8차 당대회와 관련, "북한은 대남, 대미 메시지에 있어 한편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재개와 관개개선 여지를 열어두고 한미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이나 인도협력 분야에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하길 바란다"면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논의에 출발점에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장관은 3일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법이 제3국에서의 행위까지 포함시켜 북·중 국경 일대에서 이뤄지는 정보 유입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 장관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대북전단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도쿄 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중이 평화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정세의 변화와 여건 조성을 기다리지 않고 남북관계를 적극적·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등 능동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최근 바이든 정부도 기존 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포함,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진지하고 차분하게 대 한반도 정책에 임하고 있고, 대북협의를 본격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열린 북한 제8차 당대회와 관련, "북한은 대남, 대미 메시지에 있어 한편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재개와 관개개선 여지를 열어두고 한미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이나 인도협력 분야에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하길 바란다"면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논의에 출발점에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장관은 3일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법이 제3국에서의 행위까지 포함시켜 북·중 국경 일대에서 이뤄지는 정보 유입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 장관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대북전단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도쿄 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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