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종합건설, 하청에 '계약금 조정 없다' 특약...과징금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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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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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우신종합건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특약을 둬 물가 변동에도 계약금 조정을 못 하게 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어긴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우신종합건설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둬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등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설정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꼈지만 변경된 내용의 서면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27만1000원을 주지 않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원청 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둬 하청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 집행을 엄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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