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어긴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우신종합건설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둬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등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설정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꼈지만 변경된 내용의 서면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27만1000원을 주지 않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