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잘못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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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2-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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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역량 없거나 조사권한 없는 직원이 조사" 판단

 

지난해 6월 16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환경부가 독성물질로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과정에서 부실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독성 성분을 잘 못 파악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분담금을 면제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장조사단도 애초 환경부 직원이 아닌 산하기관 인력과 실무수습중인 공무원이 참여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감사를 요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면제사업자 선정 문제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지난해 6월 환경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치 않고 기업들에게 분담금을 면제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3~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와 원료물질 제조업자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관련 규정상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소기업,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 불포함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2개 회사 제품에 독성물질인 ‘질산은’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분담금을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 진술 만으로 독성 화학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분담금 면제사업자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현장조사단 구성·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르면 조사는 환경부 직원이 수행해야 하지만,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력과 시보공무원만으로 조사단을 운영해 온 것이다. 시보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환경부로 파견돼 실무수습 중인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현장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 과장 A씨는 조사 첫날부터 시보공무원이 단독으로 유한회사를 조사하는 내용의 출장계획서를 결제하는 등 조사자의 조사권한이나 조사역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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