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한 주유소, '대전·충남·북 13곳' 적발···세종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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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2-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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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홈페이지 캡처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량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어 지난해 대비 이동량이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소보다는 증가할 전망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업체가 충청권에 13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두 곳, 충남지역 7곳, 충북지역은 4곳의 주유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가짜 석유를 보관하거나 판매했고, 용도 외 판매(등유를 차량기계 연료로 속여 판매)로 적발됐다.

세부적인 행정 구역을 살펴보면 대전 대덕구 비래동이 한 곳, 동구 소제동이 각각 한 곳씩 적발됐다. 충남 지역은 공주시 계룡면과 탄천면 각각 한 곳이 적발됐고, 부여군 역시 두 곳으로 모두 세도면에서 운영중이다가 적발됐다. 천안시는 서북구 성거읍 한 곳, 논산시 상월면 한 곳, 홍성군 홍북면 한 곳이 적발됐다.

충북지역은 충주시 금릉동과 가금면에 각각 한 곳씩 적발됐다. 제천시는 산곡동 한 곳이 적발됐고, 증평군은 증평읍에 한 곳이 적발됐다.

한편, 유류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 시·도의 휘발류 가격 최저가는 1300원대로 제주도만 유일하게 1400원대의 최저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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