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업체가 충청권에 13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두 곳, 충남지역 7곳, 충북지역은 4곳의 주유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가짜 석유를 보관하거나 판매했고, 용도 외 판매(등유를 차량기계 연료로 속여 판매)로 적발됐다.
세부적인 행정 구역을 살펴보면 대전 대덕구 비래동이 한 곳, 동구 소제동이 각각 한 곳씩 적발됐다. 충남 지역은 공주시 계룡면과 탄천면 각각 한 곳이 적발됐고, 부여군 역시 두 곳으로 모두 세도면에서 운영중이다가 적발됐다. 천안시는 서북구 성거읍 한 곳, 논산시 상월면 한 곳, 홍성군 홍북면 한 곳이 적발됐다.
한편, 유류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 시·도의 휘발류 가격 최저가는 1300원대로 제주도만 유일하게 1400원대의 최저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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