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등 요건 갖추면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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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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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핀테크 기업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 가능

  • 금융위, 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서 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액후불결제서비스가 허용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핀테크기업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욜을 담은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非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 중소 핀테크기업의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 문턱을 대폭 낮췄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나 금융상품을 자유자재로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포켓금융’을 의마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중소 핀테크 기업이 고객정보 보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제공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통합인증이 도입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지원법 제정, ‘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협업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핀테크 매칭플랫폼’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서비스·인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상호 제공하고, 매칭 성사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핀테크 기업들의 IR·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금유위는 망분리 규제 합리화, 오픈뱅킹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 방안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상반기 내에 핀테크,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사례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정보공유 범위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디지털 신산업 등과 오픈뱅킹간 연계를 강화하고, 증권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오픈뱅킹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유위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도 마련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모의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정부와 민간이 주요 정책과제(예: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에 대해 공동해법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샌드박스 신청 전(全)과정 종합 컨설팅 제공,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역량을 확충 등에 나선다.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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