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티맵모빌리티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가능...공정위 합작회사 설립 승인

  •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 우버가 티맵모빌리티와 손잡고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두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고, 이날 승인했다.

우버는 전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 T, T맵 택시처럼 모바일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는 승객과 차량을 제공하는 운전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티맵 택시' 등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이번에 합작회사를 승인한 공정위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을 계획이고, 티맵모빌리티의 T맵 지도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해 조치하는 한편,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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