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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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2-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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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국민으로까지 적용 대상 확대…총 3번 검사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방역복을 입은 해외입국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았는데 적용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내국인 58명, 외국인 22명 등 총 80명이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사례까지 나오자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체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에 더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2회 추가 시행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셈이다.

방대본은 또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다.

방대본은 아울러 22일부터는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아프리카발(發) 입국자에 대해서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와 함께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 PCR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격리 면제제도를 중단하고 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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