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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대 언론개혁법 추진 속도낸다..."시민 '피해 구제'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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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2-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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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정정보도·명예훼손 규정 강화

  • 野 "언론에 재갈 물리는 시도...과하다"

  • 與 "언론 탄압 아닌 피해자 구제법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또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 허위 정보를 걸러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언론개혁 관련 법안은 6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 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을 포함하는 등이다.

우선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거짓·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명예훼손 등 손해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애초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고 했던 유튜브 등 인터넷 이용자뿐 아니라 언론사나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사이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릴 수 있다.

김영호 의원이 내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일명 '정정 보도 규제 강화법'으로 불린다. 언론사가 정정 보도에 나설 경우 최초 보도의 1/2에 달하는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현영 의원이 내놓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중재위를 통해 피해자가 기사의 '열람 차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김영주 의원은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양기대 의원은 포털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출판물'에 신문과 라디오뿐 아니라 TV 방송 SNS, 유튜브도 추가하도록 한 이원욱 의원의 형법 개정안도 중점 법안 중 하나다.

민주당은 6대 언론개혁법의 핵심은 일반 시민의 피해 구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하며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형벌을 가하고 재산상 피해를 줘 언론 위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법으로 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 왜곡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액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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