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법관 특권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12일 "모든 국민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는데, 유일하게 법관만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근거가 '재판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만 특수하냐. 당신들 하는 일만 특수하고, 일반 국민들이 하는 일은 다 허접하냐.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국민들은 당연히 '법대로' 재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법관들은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마음대로'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버렸다. 재판의 피해자가 법관에게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한다.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청원인은 "나는 위 판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사건번호: 2020헌바1)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된 위헌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각하결정'한다면,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신속히 '위헌 무효'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4시 7분 기준 37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20만명의 동의'를 답변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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