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 얼굴 여러 곳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털어놨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인 D양을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폭행 정도와 기간, 횟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A씨와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법으로 이동했다. 피의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 얼굴 여러 곳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털어놨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폭행 정도와 기간, 횟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A씨와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법으로 이동했다. 피의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