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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펀드 판매사 과태료 감경··· 내달 금융위서 CEO제재 포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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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02-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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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부과했던 과태료 규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금융위에서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낮아질지 주목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부과된 과태료를 감액했다. 증선위는 이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판매사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과태료 수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자본시장법 제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 등을 적용해 이들 판매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증선위 판단 대상이 아닌 내부통제 미비와 관련된 안건으로 별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통제 기준 미비와 관련된 사항은 증선위 판단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되어 있어 금융위에서 판단하게 된다. 판매사가 아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역시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위가 낮아진 만큼 향후 CEO 제재 수위 역시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판매사의 전·현직 CEO들에 대해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포함한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향후 금융사의 재취업과 연임이 3~5년간 제한된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배구조법 제24조 규정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 다만 판매사 측에서는 해당 조항이 '실효성' 기준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중징계는 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내부 통제 부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책임을 CEO에게 묻는 근거도 미약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수준과 CEO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현재 중징계가 부과된 증권사 CEO들은 정례회의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태료와 달리 CEO제재의 경우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앞서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징계 역시 금감원이 제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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