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 달여 동안 지속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밤 10시로 1시간 늘리고, 대형마트·영화관·PC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을 없앤다.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거리두기와 별개로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진다. 시행 기간은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다.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연장했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 영업시간도 동일하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없앤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 제한은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시험과 대규모 콘서트, 설명회, 공청회 등과 같은 행사가 있을 경우 수도권은 기존처럼 100명 미만 제한을 적용한다.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운영 제한이 아예 사라진 곳들도 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2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유지했던 5인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단,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 모여도 된다. 부모와 아들·며느리, 손주가 식당에서 함께 모여도 된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한다. 형제·자매는 배제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인 모임 금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가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사 업무미팅도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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