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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박차···승용차·화물차·버스 등 약 5600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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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2-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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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2일부터 접수, 차종 확대 및 보조금 개편으로 친환경차 활성화 기대

인천시가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본격 확대한다. [사진=인터넷]

인천시가 올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 보급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4568대 △화물 전기자동차 972대 △전기버스 83대를 보급한다.

특히, 전기택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400만원(국비 200만원·시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 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으로, △전기승용차는 최고 128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4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경형·소형은 각 900만원, 1600만원, 2200만원 △전기버스 중형·대형은 각 최고 6000만원, 1억 67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및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공공기관 등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로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라며 “특히 올해 전기자동차 차종이 크게 확대돼 구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전기승용차 54종, 전기화물차 13종, 전기버스 56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 공고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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