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다음 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아직 (KBS) 수신료 인상안이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3월 안에 넘어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3월 국회 상정 예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의원이 "KBS가 방통위와 교감 없이 희망 사항을 얘기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한 위원장은 "KBS와 일정을 논의한 바 없다"며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을 의결하는 주체가 아니다. 방통위의 의견을 담을 수는 있으나 거쳐 간다는 표현이 맞다"고 답했다.
한편 KBS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산출 내역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심의·의결 내역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승인 신청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가 논의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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