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發 '차등의결권' 허용 법안 다음 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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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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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도 같은 법안 발의...큰 이견 없이 통과될 듯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음 달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차등의결권을 인정받기 위해 상장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해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비상장사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보유 지분이 30% 미만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또 상장 이후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같은 법안을 발의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은 큰 이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등의결권 제도는 창업주나 경영인이 가진 주식 1주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권리로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다. 앞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시 사장 이후 보유 주식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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