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 이통3사는 요금제 전환 시점이나 약정기간 만료 전·후 등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자동전환 고지를 해왔다.
그러나 이용자가 고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돼,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 횟수,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편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는 요금제 전환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이용패턴, 신규요금제 출시를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손쉬운 요금제 설정을 위해 요금제 전환에 필요한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내용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약정 기간(24개월) 만료시 안내도 바뀐다. 그간 이통사는 이용자에게 약정할인이 끝나고 이용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고지해왔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고지방법에 문자메시지, 요금청구서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할 예정이다. 약정기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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