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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렴으로 공정한 세(稅)상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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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김규남 기자
입력 2021-02-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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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비리 예방을 위한 “김천시 지방세 실무 협의회”개최

  • 김천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사업도 추진

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지난 22일 지방세 취약 분야인 비과세‧감면 처리 및 과오납 환급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김천시 지방세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 김천시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 일환으로 추진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지방세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환급금에 대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지방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청렴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김천시는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세정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정과 각 팀장을 위원으로 해 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협의한 주요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5000만 원 이상 비과세 ‧ 감면 결정 17건, 500만 원 이상 감액 27건 및 과오납 환급 결정 25건에 대해 협의했다.

중점적인 협의 사항은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 비과세 ‧ 감면의 적정성, 환급의 정당한 지급 유무 등에 대해 면밀한 심의가 이뤄 졌으며, 협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인 이정하 세정 과장은 “감면‧과오납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업무 처리 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방세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세정, 청렴한 김천시 이미지 구현에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 김천시 소상공인들에 특례보증사업 추진 

또 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사업은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해준다.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올해 보증규모는 100억원으로 지난 1일부터 보증사업을 시작,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부동산중개소,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지난해까지 대출제한을 받던 업종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관련 업종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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