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회 접종' 얀센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신청

  • 식약처, '3중 자문' 거쳐 허가 여부 결정한다는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얀센(존슨앤드존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백신 중 하나로, 국내 도입되는 5종 백신 중 유일하게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됐다.

앞서 정부는 얀센과 백신 600만명분을 도입하는 계약을 마쳤다. 이 백신은 올해 2분기부터 국내로 들어온다.

식약처에 따르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과 동일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외부 전문가 집단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 기구는 이달 26일(현지시간) 얀센 백신을 미국 내 접종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긴급사용승인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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