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효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총수) 변경을 신청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현대차와 효성그룹은 각각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현대차는 동일인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현대차 요청을 수용할 경우 현대차는 21년 만에 총수가 바뀌게 된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 때문이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5세로 고령이고 담낭암이 재발해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 제출과 함께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낮아도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효성그룹은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를,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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