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자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여주 부천 남양주 안성 성남 시흥 안양 고양 의정부 하남 구리 양평 연천 등 18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지난해 신청일 기준 임신부였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3만 210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 절차 후 시·군 사업 참여 시점부터 1인당 월 1~4회, 최대 12월 간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산물 주문은 두레생협몰·한살림임산부꾸러미 등 지정된 2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능하며 주문 시 자부담 금액 20%만 결제하면 된다. 주문이 완료되면 48시간 이내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현재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안산 김포 과천 의왕 광명 군포 오산 광주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등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추가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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