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6.8조 추경’ 마련…노점상도 5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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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3-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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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유형 및 지원금(버팀목자금과 비교) 표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6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꾸렸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이 6조7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 추경을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중기부가 마련한 추경 규모는 6조8450억원이다.

이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은 6조7350억원이 편성됐다. 버팀목자금(약 4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가량 늘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집행하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385만개로 버팀목자금(280만개)보다 105만개 많아졌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했고,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4억→10억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등을 추가해 지원대상이 늘었다.

지원유형을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금지 연장·완화, 제한, 일반 경영위기·매출감소)으로 세분했다. 지원액도 100만~30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도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영업신고·지자체등록·상인회가입 등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은 1년 고용 유지시 금리 인센티브(-0.4%포인트)를 제공하는 융자 5000억원을 공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 마련을 국회 심사 일정과 병행해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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