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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는 석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석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에게 “난 (친모가) 아니다. 딸을 낳은 적도 없다. 숨진 아이는 내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숨진 여아는 석씨의 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 이 모녀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부터 DNA검사 결과를 접한 김씨는 해당 사실을 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딸이 아니지만 보호자로서 아동을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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