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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뉴스] 결국 구속된 구미 3살 여아 친모, 여전히 관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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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3-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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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 한 빈집에서 발견된 3세 여아를 외손녀라고 주장한 친모 석모씨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는 석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석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에게 “난 (친모가) 아니다. 딸을 낳은 적도 없다. 숨진 아이는 내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모녀는 같은 빌라에 살았지만 서로 왕래가 없었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집주인 부탁으로 이사한 딸 김씨를 대신해 집을 방문해 숨진 여아를 발견했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숨진 여아는 석씨의 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 이 모녀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부터 DNA검사 결과를 접한 김씨는 해당 사실을 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딸이 아니지만 보호자로서 아동을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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