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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의혹, 가족·친인척도 조사...대상자 10만명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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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3-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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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업무 협조 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특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합조단에 수사권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LH 땅투기 의혹'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국토부(4500여명)·LH(9800여명)·지방자치단체(6000여명)·지방공기업(3000여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넘겨 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이 현재 내사·수사 중인 16건 사건 100여명의 대상자가 최대 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경찰이 중심이 된 특수본은 검찰과 달리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는 데 있다. 특히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가능하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전담팀을 꾸렸지만 올해 초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직접 관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등과 업무 협조를 통해 국토부를 비롯해 LH 직원 가족과 친인척 등의 차명거래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투기 의혹이 있으면 비교적 제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신속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특수본 측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라며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발표가 있기 전 정부 내부적으로 지구 지정 등의 검토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 따라 조사 대상 시기를 발표가 있기 5년 전으로 확대했다. 3기 신도시의 1차 발표가 2018년 12월에 있었던 만큼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이 특정된다. 사실상 박근혜정부 때까지 조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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