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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내 중소기업에 고졸 청년 채용 지원···‘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자도 15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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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3-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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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까지 접수, 매월 인건비 160만 원 24개월까지 지원

2021 고졸청년 희망사다리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포스터.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도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졸청년 희망사다리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최종학력이 고졸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이고, 3월 15~2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미취업 청년 24명이며, 참여기업 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매월 160만 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고, 매칭되어 고용된 청년에게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 49개사, 청년 57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우수한 고졸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고졸 청년 채용을 촉진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완화에 기여했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졸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에 실질적인 임금지원을 통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로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는 15일부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복지향상과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 경북도 제공]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2019년 6월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신청일 기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연봉은 3000만원 미만,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선착순으로 126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포인트는 건강검진·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 및 여행, 공연 관람 등 여가 활동, 학원 수강과 도서 구매 등 자기 계발을 위한 분야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지원받은 청년 가운데 92%가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이 맞춤형 복지로써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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