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16일 공시를 통해 박 상무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인은 법원이 지정하며 주총 의결권 행사 등에서 검표 등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상무는 검사인에 대한 보수를 550만원으로 정하고, 이는 금호석유화학이 부담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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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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