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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는 '학교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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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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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

  • "부산대에 22일까지 보고 지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는 학교장 권한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의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공문을 보내고 오는 22일까지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 조치 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냐는 정 의원 질의에는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에서는 학교 재량 행위라는 법률 검토가 나왔다"며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해 매우 신중해야 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대학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랐다"며 "입학 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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