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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 2주 연기···예비결정도 장기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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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03-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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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이 2주 뒤로 연기됐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이번 2차전도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당초 이날(현지 시간)로 예정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2주 뒤인 다음달 2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종판결도 올해 8월 2일로 순연됐다.

ITC는 연기 이유를 특별히 밝히지는 않았으며 단순히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T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최종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ITC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달 ITC의 최종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다.

이번 예비결정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상대방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조사 결과다.

당초 SK이노베이션이 먼저 특허권 침해로 제재를 요청했으나 조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맞받아친 조사 결과가 이번 예비결정에서 확정될 예정이었다. 양사는 그 외에도 미국과 국내에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후로도 소송 결과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차전에도 일정이 연기되면서 특허권 침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앞서 1차전 격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과 당초 지난해 10월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ITC가 같은 달 26일과 12월 10일, 올해 2월로 세 차례나 연기하면서 장기화됐다.

이번에도 소송이 장기전으로 흐르게 된다면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양사의 협상도 진행되기가 어렵다. 결국 합의도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1차전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기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이번 2차전 연기는 이유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소송이 장기화되면 양사 모두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형국이라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백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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