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진위・안성천은 미끼, 담배꽁초 및 취사 쓰레기, 불법 좌대 및 주정차 등 낚시로 인한 수질악화 및 환경오염 영향으로 우려가 계속돼 왔다.
시는 수질상황 파악 및 개선코자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용역을 실시했으며, 평택호 수질등급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철 녹조로 인한 2차 피해 등 생존권 문제로 절박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1800kg에 달했으며, 하천 불법시설물 현황으로는 좌대 115개, 컨테이너 3개, 텐트 18개, 기타 56개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진위・안성천 낚시금지 지역 지정 관련 낚시 협회, 낚시동호인, 낚시용품점, 인근 마을 이장,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으며, 행정예고를 통한 240여 건의 의견서와 더불어 이번달 중 환경정책 시민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낚시가능 구간 제한 운영에 대해 약 85%가 찬성했다.
시는 진위·안성천 약 50km(안성천 29.8km·진위천17.9km) 구간 내 △안성천, 팽성읍 신호리 150-1~신대동 712 1.8km △안성천, 오성면 창내리 17-9~오성면 창내리 145 1km △진위천, 고덕면 궁리 476-5~고덕면 동고리 405-127 1.2km △진위천, 청북읍 백봉리 34-3~오성면 안화리 49-2 2.2km 구간 등 4개소를 제외한 전 구간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야영 및 취사금지는 50km 전 구간에 해당된다.
오는 30일부터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오는 6월 1일부터 보트를 보유한 민간 단체 및 낚시금지 지역 단속 용역을 통해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위반 시 1차에는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29일 시청 홈페이지와 더불어 현수막 게재, 시 블로그 및 페이스북, 읍면동 게시판 등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공고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달 중으로 낚시가능 구간에 임시화장실 2개소 및 분리수거함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추후 쾌적하고 원활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해 단속용역 및 하천계곡지킴이 6명, 낚시가능지역 관리자 2명,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 10명 등을 채용·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허용구역 6.2km 중 완전허용구역인 진위천 청북읍 일대 2.2km는 주차공간 및 화장실,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반면, 나머지 부분허용구역 4km 구간은 1년 동안 허용구역으로 운영해보고 추후 관리 상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낚시 금지구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좌대 및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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