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선거 유세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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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3-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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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초시민 전수검사 5일째인 22일 속초생활체육관 주차장에 마련된 속초시보건소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정부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사적모임 자체는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유세하더라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는 식으로 악수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여러분도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1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하루 300∼400명대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대응 수위를 26일 확정할 방침이지만, 확진자 규모가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 또다시 2주간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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