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경제진흥원 원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5명)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279명) 등이다.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도의원(60명), 시장·군수(22명) 등 85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한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했다.
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2020년 신고재산 평균은 8억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군의회 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1%(145명)가 5억 원 미만이며, 그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가 37%(105명)로 가장 많다.
전체 284명 중 재산 증가자는 200명(70%)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2500만 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84명(30%)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2600만 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 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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